Q 옹호가 간접 실천에 해당한다는데, 클라이언트를 위해 직접 나서서 하는 활동 아닌가요? 왜 간접 실천인지 모르겠어요.
A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공공이든 민간이든)를 부당하게 불평등하게 받지 못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회복지사가 해당 기관에 직접 요구하는 활동이 바로 옹호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해당 기관에 대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직접 요구한다’는 점에서 직접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는 수험생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옹호 활동은 해당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일 뿐, 실제 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그 기관이 됩니다. 옹호의 결과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는 것일 뿐, 클라이언트의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그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옹호 활동은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중 하나인 잘못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실천이 아닌 간접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