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헌법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 즉 생존권 조항을
1919년 바이마르(Weimar)헌법에서 최초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은 더욱 중요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자 기본 근거가 되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한 기본법이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므로 하위법인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은 헌법에 저촉되어선 안 된다.

 

관련어: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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