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적으로 ‘법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헌법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입법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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