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은 수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 순서는 헌법이 최고 상위에 있고 차례로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하위에 있는 규범이 상위의 규범을 위반하면 위헌 또는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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