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이다(지방자치법 제23조). 따라서 규칙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다.
관련어: 자치법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