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된 법을 성문법(成文法, written law)이라 한다.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등이 해당한다.
관련어: 법원, 불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