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에 관하여, 또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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