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불문법

불문법(不文法, unwritten law)이란,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법이다. 입법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공포되지 않고 존재하므로 비제정법(非制定法)이라고도 한다. 판례법주의를 취하는 영미법에서는 판례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불문법에 속한다.

 

관련어: 법원,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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