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조리

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리는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관련어: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의 모든 것
문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