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조리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재판은 법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용해야 할 제정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는 경우에도 재판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리는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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