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일반적인 경우 일반법, 특정적인 경우 특별법이라고 한다. 일반법이란, 사람·장소·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이란,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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