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법이고,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는 법이다. 예를 들어 형법은 강행법에 해당되고 민법은 임의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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