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신법과 구법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고, 구법은 신법에 의해 폐지되는 법을 말한다. 신법의 시행시기와 구법의 종료시기에는 상호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법에 ‘경과규정’ 또는 ‘부칙’을 둔다.

 

관련어: 법의 분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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