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파악 및 공급 역량을 통해 지역의 사회보장 과제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