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고용노동부 관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